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 102-8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12. 17.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83. 5. 12. "외치핵"으로 제○○ 지구병원 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남은 객담과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기관지 조영술 결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판명되어 입원ㆍ치료 후, 1983. 7.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기관지 확장의증, 폐쇄성 폐질환의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12. 17. 군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잦은 감기로 의무대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았고, 제○○ 조교로 복무 중 질환이 심해져 ○○병원에서 폐 수술을 받자고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고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의관의 경과 기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2. 17. ○군에 입대하여 1983. 7.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4. 12.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 연월일은 1983년 1월경, 상이 장소는 자대, 원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현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의증 및 폐쇄성 폐질환의증, 상위경위 <본인진술> 1982. 12. 17.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 중 1983년 1월경 기관지ㆍ폐 부상으로 논산병원 입원, <기록확인>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83. 3. 12. 2훈련 지구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조○○내과의원 2004. 8.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확장의증, 폐쇄성 폐질환의증"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이학적 소견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 기관지확장증세를 보이며, 향후 정확한 확진을 위해 기관지조형술이나 컴퓨터촬영 등 정밀검사가 요구되며 추후 안정가료 및 계속적인 약물요법 등 치료가 요구되며, 증세호전이 없을 경우 폐 절제술 등 근치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관의 경과 기록 1983. 7. 21.자 전역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1983. 5. 12. "외치핵"으로 본 병원 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계속 많은 객담과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기관지조영술 결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판정되어 전역을 상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은 "외치핵"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외치핵"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 내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기관지 확장증"은 병상일지 상 군 입대전부터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청구인의 현상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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