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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34블럭 ○○마을 438동 12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6. 26.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야간산악훈련과정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으며, 이후 2001. 8. 31. ○군본부에 근무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장시간의 근무로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일반민간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 6. 26. ○군에 입대한 후 ○○ 소속 인사참모로 야간산악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쳐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군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 국방부 군사시설국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 미군기지 이전, 미군 기름유출사건, △△ 미군기지내 미군 아파트 건립에 대한 협상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 과중한 업무에 따른 장시간의 근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허리에 질환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파열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그 후유증이 우려되어 일반 병원인 △△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근무를 함께한 전우 및 지휘관들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참모총장이 2005. 2.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26. 입대하여 2003. 2. 29. 퇴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권태감 및 피로감, 현기 및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확인 결과>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 2005. 4. 26.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야간훈련 중 넘어져 허리부상을 입고 과로로 ‘현기증, 어지러움, 피로감’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외래진료기록지상 위 신청병명에 대해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고, 위 신청병명이 대부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질병임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8. 31. ○○병원에서 외래환자 진단을 받고 ‘권태감 및 피로감, 현기 및 어지러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검염’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47-4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6. 19. 동 병원에서 ‘파열성 허리디스크, L4-5, Lt' 진단을 받고 2002. 6. 26. 수술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라)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 인사참모로 근무당시 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문○○은, 청구인이 인사참모로 있으면서 야간 행군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야간 행군 감독을 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쳐 군 현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여 자신이 승인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허리통증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허리가 굽은 상태로 근무를 하였고 한약 및 일반침술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방부 군사시설국 관재보상과에서 ○○ 담당으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신○○은, 청구인은 2002. 1. 2.~ 2004. 2. 28. 기간동안 △△미군기지내 미군 아파트 건립에 관한 한ㆍ미간 의견차이로 대책수립 및 국회답변과 보고 등을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장시간 의자에 앉아 근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MRI 촬영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야간산악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최초로 허리를 다친 이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허리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초 산악훈련 중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병원 및 △△병원에서 발급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권태감 및 피로감, 현기 및 어지러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검염, 파열성 허리디스크’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의 발생경위에 대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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