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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85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102 ○○아파트 A-507 강○○)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5. 29. ○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년 12월경 위궤양으로 내과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고참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9. 3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궤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고참병들의 구타로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측이 제출한 사진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음을 볼 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도 피청구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통지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9. ○군에 입대하여 1971. 2. 28. 하사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0년 12월경 위궤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고참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5. 1.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대대"로, 상이연월일은 "1970년 12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1. 뇌신경충격, 2.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11. 13. △△병원, 1970. 11. 1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궤양"으로 되어 있고, 병별은 "사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71. 1. 14.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았고, 진료기록지에는 "전신주 위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불면증을 호소하여 입원", "눈에 초점이 흐리고 잘 웃는 편이며 대답에 조리가 없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이 위궤양으로 내과병실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집단구타를 당하여 뇌신경충격과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위궤양으로 치료중 정신분열증이 발병된 점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위궤양의 경우 현상진단을 감안할 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5. 6.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 정신분열증, 2,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감별진단)"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비논리적 언어, 조절망상, 환청, 다양한 신체증상,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2004. 11. 4.부터 본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바 향후 부정 장기간(대략 1년 이상)의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짐"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위궤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고참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궤양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기록이 확인되나 입원치료 도중 고참병들의 집단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흔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 등의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군병원 입원 당시 머리 윗부분에 붕대를 붙이고 찍었다는 흑백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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