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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85 ○○아파트 704-10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4.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9년 1월경 박격포 사격과 말라리아 발병으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여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1. 3.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 박격포 등 포사격 광음과 말라리아 발병으로 인하여 이명, 난청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1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9년 1월경 박격포 사격과 말라리아 발병으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여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1. 3.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양측성감각신경성난청, 이명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상기 병명으로 2004. 9. 8.부터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청각재활을 위해서는 보청기 착용이 필요함. 이명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혹은 이명재훈련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14.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69.1월경"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성감각신경성난청, 이명"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8. 4. 15.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69년 1월경 박격포 사격과 말라리아 발병으로 인한 이명과 난청 발생으로 연대의무대 치료 진술, <확인결과> 기록표 : 1968. 4. 16.입대 / 1968. 11. 2. 수사로 전속 / 1970. 6. 17. 원복 / 1971. 3. 13. 전역(만기)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4.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월남참전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입원기록 없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청구인은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5. 5. 1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35/35), 좌측(42/42)소견을 보였고, 2005. 7. 1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44/35), 좌측(49/37)소견을 보였으며, 2005. 7. 15.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4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고, 좌측은 5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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