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
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20044호, 2024.1.16>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법률 제20044호, 2024.1.16.]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종전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전점검 실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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