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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범위

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단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과업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와 분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를 설계시공감리한 경우에도 시설물에 일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26조 및 제40조 개정(2026.2.27.)되어,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대행이 금지되어, 2026.8.28.자로 시행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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