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6-3 14/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7.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근무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1972. 8. 31.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12. 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보병 병과로 근무하던 중 1969년 4월 202 병참보급 중대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당시 보급중대는 외부유출 등 부정사건으로 군 수사가 많았음에도 청구인이 재직한 1년 동안 과다한 업무량으로 하자 없이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하였고, 인계 후 육군본부 회계감사단 감사장교로 보직을 명받고 근무하던 중 1970. 8. 12. 일간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던 "○○사건"으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재판을 받은 결과 무죄로 판결을 받았으나,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등 강박감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1971. 12.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병 복무까지 합치면 약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으로서 18년 만에 돌발적으로 생긴 정신분열증세는 ○○지구 보급중대장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와 그 후 위조된 부정사건에 휘말려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것이 분명한 점, 기왕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2004. 7. 8.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수술을 받은 점, 국군○○병원에서 처음에는 착오로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일 공상으로 변경하여 기록한 점, 국군○○병원에서 EST(전기충격요법)를 받아 상하의 치아가 전부 빠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거주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7. 2.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15. 소위로 임관하였고, 1972. 8. 31. 퇴역(병적기록표상 전역사유는 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음)하였다. (나)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11.부터 1970. 4. 26.까지 대위로 제○○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하였고, 1970. 4. 27. 소령으로 진급하여 육군○○단에서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70. 8. 14. ○○군단헌병대에 구속되어 1971. 8. 16. 원심 파기환송으로 1971. 11. 1. 복직하였는데, 1956. 12. 15. 소위로 임관하여 1971. 12. 29. 국군□□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은 ○○군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71. 12. 25. 새벽에 가족에 의하여 국군○○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검사를 한 결과 "정신분열증 망상형(schizophrenia paranoid)"으로 진단되어 응급 입원되었다가 1971. 12. 29. 정식 입원을 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상 의무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 전 성격은 꼼꼼하고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으나, 1969년 4월부터 1970년 4월까지 전방 제○○대대 ○○중대장으로 재직 당시의 문제로 법적 문제가 생기고 난 후부터 처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망상과 심한 정서장애, 현실감 결여 등 망상형 분열증의 제반증상이 현저하여 감금병실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전기충격요법ㆍ약물요법ㆍ정신요법ㆍ환경요법 등 강력한 치료를 시도했으나 급성증상이 억압되었을 뿐 현재도 병식결여, 현실감 둔화, 판단력 장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군복무가 부적절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병상일지상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족(wife)을 위협ㆍ조정해서 여기 와 있고, 영창에 와 있는 기분이며, 기록카드를 보면 알지만 처벌하나 받은 것이 없는데 이게 뭔가, 내가 전에도 모략을 많이 받았는데"라고 진술한 기록(1971. 12. 31.자)이 있고, 당시 병상일지상 간호기록 및 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밤중에 타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 지령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기록(1972. 1. 27.자)이 있다. (라) 청구인은 뇌 및 정신관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무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7. 8. 서울○○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7. 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 경막하 혈종, 양측 전두두정측두부"로 진단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4. 7. 6. 의식저하 및 이상행동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기 진단 하에 입원하여 2004. 7. 8. 두개천공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04. 7. 17. 퇴원한 환자라고 치료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10.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71. 12. 31."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71. 12. 31. 근무중 과로로 현상병 발생 후 ○○병원 치료 진술. 병상일지 : 1971. 12. 29.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로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위원회는 2005. 1.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정신분열증 망상형" 및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1971. 12. 29.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던 중 전기치료(EST)를 받아 1970. 2. 26.부터 상하 치아가 흔들려 전부 빠졌고, 뇌로 인하여 치료를 계속 받던 중 2004. 7. 8. 정신신경 뇌출혈로 머리 쪽 4군데를 수술하였으며, 현재 어깨 및 좌측 손이 흔들리고 있으나, 2005.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수행 중 입은 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2005. 1. 28. 피청구인에게 공상심의를 요청하자, ○○위원회는 2005. 3.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입원하여 전기충격요법(EST) 등 치료를 한 기록은 확인되나, 동 치료에 의한 치아손실 및 치료기록의 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 중 "만성 경막하 혈종 양측 전두두정 측두부"는 동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전역이후 진단된 것으로 발병경위 및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 망상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 정신과에서 5차례(2004. 12. 2., 2004. 12. 16., 2005. 1. 6., 2005. 1. 6., 2005. 2. 7., 2005. 3. 24.)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 12. 25. "정신분열증 망상형(schizophrenia paranoid)"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의 발병 전 성격은 꼼꼼하고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고 되어 있고, 1969년 4월부터 1970년 4월까지 전방 제○○대대 ○○중대장으로 재직 당시의 문제로 법적 문제가 생기고 난 후부터 처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병상일지상 임상기록과 간호기록에서도 청구인은 "가족(wife)을 위협ㆍ조정해서 여기 와 있고, 영창에 와 있는 기분이며, 기록카드를 보면 알지만 처벌하나 받은 것이 없는데 이게 뭔가, 내가 전에도 모략을 많이 받았는데"라고 하거나 "밤중에 타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 지령하여 죽이려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한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적 말과 행동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위로 임관하여 약 15년 이상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던 중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에서도 확인되는 헌병대로의 구속과 재판과정에서의 항소 및 원심 파기환송에 의한 복직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 망상형"과 군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응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현재의 정신적 장애가 군복무 중 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의 연장인지 아니면 퇴역 후 별도의 다른 사유에 의한 장애인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