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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도급의 범위

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 [별표10]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의 경우 그 분야별로 한 차례 하도급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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