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의 정의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
요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목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건축법령은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한 관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법령으로서 당해 시설이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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