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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3동 1201호 대리인 김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3년 9월경 소대장의 얼차려와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04. 1. 12. 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원상병명인 경도의 정신발육지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조기에 전역을 하였던바,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병명을 "경도의 정신발육지체"로 통보하였고 군에서 청구인을 특별관리사병으로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각종 어려움을 겪다가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조기에 전역을 하였던 것인데도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상병경위서, 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경도의 정신발육지체"의 진단 하에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4. 1. 12.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2003. 9. 2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치료경과는 "행동조절 안되고, 흥분, 자해가능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응급입원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를 보면, 병명은 "(의증)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사회"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사회에서부터 상기 병명을 수상하였으며 2003. 9. 21. 연대 의무대 군의관 진료 후 2003. 9. 22. 국군△△병원 외진 당시 국군△△병원 신경정신과 군의관이 상기 병명을 확인하여 입원하게 된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부친이 2004. 5.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소대장의 심한 얼차려와 선임병의 구타,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상이부위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병원은 "△△병원, ○○병원, 국군□□병원"으로, 본인진술 상이원인 등은 "2003년 9월경 소대장의 심한 얼차려와 고참병들의 구타,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착란을 일으켜 연대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 ○○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전역한 후 현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9.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F70 Mind MR, IQ 50-60(경도의 정신발육지체)"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2. 7. 9.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3년 9월경 정신질환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9. 23. △△병원, 2003. 9. 29. ○○병원, 2003. 10. 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4. 12. 16. 병상일지상 치료기록과 민원회신상 얼차려기록이 있으나, 고참병의 구타 및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군□□병원 군의관도 얼차려와 정신질환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비상임위원도 정신분열증, 조울증, 정동장애, 편집증, 신경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장애이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공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자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소대장의 얼차려와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04. 1. 12. 의병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상병명인 "경도의 정신발육지체" 및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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