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3-38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4.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특수기동대 ○○중대 소속으로 2002년 7월경 시위현장을 진압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단순근육통으로 판정된 후 2004. 3. 9. 전역하였으나 전역 후 "척추분리증, 척주이분증, 디스크돌출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요통으로 치료한 기록만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역 후 진단받은 현상병명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12.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 24.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특수기동대 ○○중대 소속으로 2002년 7월경 시위현장을 진압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으나 "단순 근육통"으로 진단한 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의 질병이 악화되었으며, 2004. 3. 9. 전역한 직후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척추분리증, 척주이분증, 디스크돌출증"으로 진단받았는바, 위 질병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서 전경으로 근무할 당시 잦은 시위 진압 투입으로 발생한 요통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어 현상병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24.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2004. 3. 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특수기동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7월경 시위현장을 진압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단순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전역 후 "척추분리증, 척주이분증, 디스크돌출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4. 9.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척추분리증, 척주이분증, 디스크돌출증"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02. 1. 24. 입대, 같은 해 3. 17. 특수기동대 △△중대로 전입근무한 자로 02. 7월경 종로에서 발생한 집회 상황대비 중 시위대에 떠밀려 넘어져 불상의 시위대에게 가격당한 후 잦은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하였으나 단순근육통으로 판명되어 사후조치 받지 못하고 2004. 3. 9. 만기 전역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5. 및 2002. 9. 11. 요통 및 단순근육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라) ○○통증의학과의원의 2004.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분리증, 척주이분증, 디스크돌출증"으로, 향후치료에는 "상기 환자는 CT 결과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었음, 추후 치료, 관찰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4. 12. 7.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임무수행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에서 요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단순근육통으로 치료한 기록만 있을 뿐 발병경위의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원인 등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역 후 진단받은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종로에서의 대규모 시위현장에서 진압 임무 수행 중 청구인이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고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당하여 ○○병원에 가서 허리부상을 진술하였으나, 단순한 요통으로 처리하였는바, 제대 후에도 계속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임무수행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잦은 시위진압 업무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무기록지에 단순 요통 및 근육통으로 인한 진료 기록은 있으나 발병 경위를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는 점,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단순요통 또는 근육통과 "척추분리증, 척주이분증, 디스크돌출증"은 그 발병원인과 증상 등이 상이한데 만기 전역한 청구인의 경우 단순요통이 현상병명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진술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원인 등의 확인이 불가한 반면, 위 현상병명은 군복무 중이 아닌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