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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단지 111-411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 ○군 여군장교로 임관되어 ○○학교 소속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11월경 임신 8개월된 아기를 사산한 후 3개월간의 휴가 중 죄책감으로 죽은 아이가 자꾸 떠오르고 눈동자가 매우 불안하게 흔들리고 얼굴과 몸을 심하게 떠는 등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2004. 2. 9. ○○대병원을 경유하여 2004. 2. 26.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4.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3. 1. ○군 여군장교로 임관되어 ○○학교 소속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당시 청구인은 임신 중임에도 그 당시 군 규정에 의거 임신 7개월까지 전투복에 요대를 착용한 상태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며 임신 8개월이 되던 같은 해 11월경 당직근무를 막 끝낸 상태에서 복중의 태아가 사망하자 입원 후 유도분만을 통해 사망한 아이를 자연분만하였으나 이는 정상 출산과 다름없는 과정이나 아기가 없는데 출산휴가를 주는 것은 기록에 남아 좋지 않다 하면서 청구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이후 고등군사반을 마치고 전입을 간 부대에서는 중대장 보직 중 임신을 하지 말 것을 은연 중 강요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우울증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천성, 기질성으로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 ○군 여군장교로 임관하여 2004. 8. 31. 전역(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학교 소속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11월경 임신 8개월된 아기를 사산한 후 3개월간의 휴가 중 죄책감으로 죽은 아이가 자꾸 떠오르고 눈동자가 매우 불안하게 흔들리고 얼굴과 몸을 심하게 떠는 등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2004. 2. 9. ○○대병원을 경유하여 2004. 2. 26.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4.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4. 11. 26. 상이당시 소속은 "○○학교"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우울장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상이경위는 "1998. 3. 1. 입대 후 ○○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미상 우울증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3. 5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5 ○○병원 입원하여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받았으며, 입원기록상 발병원인에는 "자연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우울증으로 2004. 2. 9.부터 2004. 2. 20.까지 ○○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2.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의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역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유산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한 뒤 정신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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