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290-12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년 2월과 3월에 작업 중 치아에 상이를 입었고, 1967. 5.경 포 가신 작업 중 귀 마개가 빠져 청력에 상이를 입고, 1968. 1.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 2.경과 같은 해 3.경에 작업 중 앞니가 빠져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67. 5.경 포 사격 중에 있는 곳에서 포 보수 작업 중 귀에 막은 실탄이 빠져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증세가 호전되어 전역하였으나 그 후 청각장애 4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기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9.부터 1967. 12.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 13. 만기전역하였다. (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급한 1998. 12. 8.자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청각장애"로, 장애부위는 "양측청력"으로, 장애정도는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 좌측 80dB 우측 71dB"로, 장애원인은 "미상"으로, 장애등급은 "4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1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년 2월과 3월에 작업 중 치아에 상이를 입었고, 1967. 5.경 포 가신 작업 중 귀 마개가 빠져 청력에 상이를 입고 1968. 1.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14.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 05."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4년 11월 26일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67년 5월경 귀, 치아 부상 진술,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확인 결과 군 병원 진료기록 없음, 민간병원 진단서 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5.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