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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실효횐 실시계획을 재인하 하는 경우 의견 청취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법률 제13677호, 2015.12.29.>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 개정 전 실시계획이 인가(유효) 된 후, 변경인가를 개정법률 시행 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개별법에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6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참조)으로 보며,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어 재인가를 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 없다면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전화 : 044-201-3725) 등 관계법령 및 토지등 취득·보상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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