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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50-491 11통 1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7. 4.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된 훈련과 선임병의 얼차려 및 구타 등으로 간질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85. 11. 28.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 간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23.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11. 26.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2005. 3. 1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과거 체신부인 ○○(전화국)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한 후 광주 57대대 1중대에서 통신병 보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고된 훈련과 선임병들의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던 중 1983. 11. 17.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간질"의 진단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군에서 발병한 간질로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인해 간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4. 9. 2.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11. 26.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05. 3. 1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자 이 건 재심판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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