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및 제10호의 부과기간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9호 지목 변경이 수반되 는 건축물의 건축과 제10호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종전 도시계획법 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형질변경과 건축을 복합처리 할 경우의 부과개시시점은 토지형 질변경 허가일이며, 부과종료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됨.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선행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단계에서 지목변경이 이루 어지고, 그 다음 건축허가단계에서는 건축행위만 있다면 제10호만이 적용되어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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