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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령 제4조제4항 규정의 적용 시점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1 제9호 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또는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0878호,‘08.6.25>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 4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 · 부과하 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별표1 제9호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으로 시행 일 이후에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 ·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의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으로 공부상의 지목이 변 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는 최초의 부담금을 결정 ·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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