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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구광역시 ○○구 ○○동 433 ○○아파트 108-5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총기류 상자를 운반하다가 허리부상을 입고 ○○병원 및 ◎◎병원에 입원 치료후 1996. 3.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추간판탈출증)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후 군복무중 총기류 상자를 운반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단기병 정밀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21. 육군에 단기사병(방위)으로 입대하여 1996. 3. 12. 일병으로 의병전역(심신장애 5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0. 29.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수핵탈출증(제1-2요추간)"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란에는 "<본인 진술> : 1994. 11. 21. 입대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미상에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기록 확인> : ◎◎병원 병상일지 자료 미보관 공문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1996. 2. 27.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초진연월일은 "1996. 2. 21."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증상은 "1995년 9월경부터 요통발생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통원 가료함(환자진술)"으로, 치료경과는 "1996. 2. 21. 촬영한 요추부 MRI사진상 제1-2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의 소견 및 다발성 추간판의 변형소견을 보이고 있음"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다발성 추간판의 병변에 대한 전신적인 정밀진단을 요하며, 제1-2요추간의 수핵탈출증에 관하여는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장의 1996. 3. 7.자 단기병 정밀신체검사 결과통보서(이 건 통보서는 이 건 처분후 추가 제출된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5급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4. 12.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후송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심신장애 소집해제의 기록은 있으나 군병원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추간판수핵탈출증)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 "추간판 수핵탈출증(제1-2요추간)"으로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또한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수핵탈출증(제1-2요추간)"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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