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
요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 하여햐 하며, 고시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보 및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시행자 지정 내용이 해당 군의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고시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처분의 효력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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