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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대전광역시 ○○구 ○○동 ○○마을@ 104-1104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4. 4. 26. 안구로 좌안이 발생하여 대구○○병원에서 입원ㆍ치료 받고 1984. 6.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에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격훈련 중 마른 나뭇가지에 좌측 눈이 스쳐서 눈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군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전ㆍ공상군경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2004. 9. 17.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4. 6. 12. 의병전역, 1984. 4. 26. - 1984. 6. 12. 공상으로 □□병원입원, 병명 및 발병원인 판독 명확치 않아 미기재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2005. 1.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4년,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안구로 좌안, 현상병명은 좌안실명, 상이경위 <본인진술> 1984. 4. 12.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4년 월일미상 눈 부상으로 □□병원 입원,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4. 26. □□병원 입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84. 4. 12. 당 중대 입소이래, 신병 6주 교육훈련을 받고 있던 자로서, 1983. 11. 8. 대명동 본가 근처에서 자전거 사고로 눈을 다쳤으나 치료하지 않고 입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던 중 1984. 4. 17. 눈이 아파 사단 의무대를 거처 대구 통합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병명이 안구로(좌안)로 판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4. 12. 심의의결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5일 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통증이 발생되어 입원 진단되어 비전공상으로 분류 기록된 점, 입대 5개월 전 눈의 부상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인 안구로 좌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단에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격훈련 중 마른 나뭇가지에 좌측 눈이 스쳐서 눈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군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5개월 전 눈의 부상력이 확인되는 점, 군 입대 5일 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입원 한 점,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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