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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38-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62. 9. 15. 하사관 교육(공비출현 작전) 중 암석에서 굴러 우측 흉부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와 원주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63.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8.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62. 9. 15. 하사관 교육(공비출현 작전) 중 암석에서 굴러 우측 흉부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와 ○○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63. 12. 31. 전역하였으나 우측 갈비뼈가 주저앉아 허리가 굽어지고 가슴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한다고 하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병인사 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2. 31. 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상이 연월일은 미상, 상이 원인은 근무 중, 상이 장소는 미상,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결핵성 척추 측만증 흉추 및 요추부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 상이경위 <본인 진술> 1955. 7. 25.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2. 9. 15. 사단에서 실시하는 하사관 교육(공비출현 작전) 중 암석에서 추락 중상을 입고 사단의무대를 거쳐 원주병원, ○○육군병원으로 후송 1년여 치료 후 전역함, <확인 결과> 병적 기록표 : 1955. 7. 25. 입대, 1955. 7. 25. 제○○대훈수용소 전속, 1955. 12. 9. ○○사단 전속, 1963. 1. 19. ○○육군병원 전속, 1963. 12. 31.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결핵성 척추 측만증 흉추 및 요추부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에 대한 전상군경요건에 대한 심의에서 청구인은 하사관 훈련 중 암석에서 굴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하사관 훈련 중 암석에서 굴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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