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749 재결일자 2010. 0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재발성 탈구(견관절, 우측)”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부대생활을 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각개전투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8. 9.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2.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09. 3.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6. 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와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 후 훈련소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훈련은 열외 및 참관을 하였으며, 자대배치를 받고도 우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 2007. 1. 19. ☆☆대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2007년 2월경 사격훈련 중 탈구가 되어 중대장이 탈구가 된 어깨를 맞추어 주었으며, 2007. 3. 3. ○○도 ♤♤군 ♣♣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단의무대, 국군일동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국군일동병원 군의관이 청구인의 어깨를 돌리면서 만지던 중 우측 어깨가 탈구가 되자 MRI촬영을 권유하여 촬영을 하여 ‘우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 SLAP 병변, Hill-Sachs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2009. 5. 21. 병가 휴가를 받고 ☆☆병원에서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을 받고 우측 어깨에 3개의 나사를 고정하였던바, 2007년 2월 사격훈련 중 탈구가 되자 중대장이 탈구가 된 어깨를 맞추어 준 것이지 자가정복한 것이 아니고 어깨 수술을 받아 현재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 상이확인서, 심의의결서, 비해당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8. 9. 25. 전역하였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3.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각개전투에서 약진을 하는 도중에 청구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그것을 본 중대장과 조교들이 청구인에게 급히 뛰어가 상의를 풀고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강○○ 대위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2월경 사격을 하던 청구인이 우측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사격을 중지시키고 청구인의 환부를 확☆☆였으며, 탈골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어깨를 맞추어 주었다는(강○○ 대위는 대학 재학시절 신체 해부학과 운동역학, 스포츠 맛사지 등의 과목을 이수하여 응급조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함) 취지로 되어 있다. 라. 국군일동병원의 2007. 3.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의증)재발성탈구, 견관절(우측)’로 진단되었고, 5개월전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가 발병하였는데,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어깨가 빠졌고 최근 사격 중 일어나다가 다시 어깨가 빠졌으나 자가정복된다고 하며, X-ray 상 ‘이상없음’으로 판독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간호력기록지(2007. 5. 22.) : 2006년 11월경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우측 견관절이 삐끗하여 국군통합병원에서 진료받고 MRI촬영 후 수술 진단받고 통증을 참다가 내원함 - 수술기록지(2007. 5. 23.) :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진단 하 방카트 재건술 시행함 바.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정형외과의원 의사 오○○의 2009. 8. 26.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으로, 진단일은 ‘2004. 4. 20.’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방사선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3일간 물리 약물치료하여 호전되었음.’으로 되어 있다. 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8년 1월 ∼ 2008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 9. 20.부터 2006. 3. 8.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서☆☆현대정형외과의원에서 8일 진료 - 2007. 1. 1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일 진료 - 2007. 3. 3. ‘어깨관절의 탈구’로 ○○의원에서 1일 진료 - 2007. 5. 15.부터 2008. 2. 13.까지 ‘어깨관절의 탈구’로 ☆☆병원에서 17일 진료 - 2008. 9. 11. ‘기타 어깨병터’로 ☆☆병원에서 1일 진료 아. 육군참모총장이 2008. 11. 13.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6년 10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신교대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신교대 훈련 중”으로, 원상병명은 “재발성 탈구(견관절,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어깨”로, 상이경위는 “ <확인 결과>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3. 27. 일동병원 외래진료 기록”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6. 15.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 신교대때부터 어깨가 빠졌다는 기록과 사격 중 일어나다가 어깨가 빠져 자가 정복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병원 간호기록지 상 2006년 11월경 훈련받다가 우측 견관절이 삐끗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탈구 후 응급처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7.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2009. 9. 18.자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정형성형외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는 등 모든 과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신체등위 3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일동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병원 의무기록사본 상 청구인은 2006년 11월경 탈구가 되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부대생활을 하다가 2007년 2월 또는 3월경 사격 중 어깨가 빠져 2007. 5. 22. 비로소 탈구로 진단되어 다음 날 병원에서 수술을 한 점, 청구인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등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07. 3. 27. 국군일동병원에 외진을 받았으나 X-ray 상 이상없다고 판독되어 청구인의 어깨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부대로 복귀하여 이상이 있는 어깨로 부대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재발성 탈구(견관절, 우측)”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부대생활을 하여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59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는, 2006. 3. 22. 촬영된 원고의 외측반월상 연골수평파열은 2006. 9. 8. 수술 시에도 동일한 소견을 보였는데 아랫 부분의 파열 양상은 진행되어 있었고 동통은 악화되어 있었다는 소견을 보였고, 제1심의 촉탁에 의한 .....병원 감정의는 원고가 입영할 정도였다면 연골판의 불완전파열이었을 수 있으며 그 후 심한 운동 또는 외부 충격이 있었다면 완전파열로 악화될 수 있는 소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영하여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되어 단기간이나마 근무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좌측 슬관절의 연골판 파열은 비록 그 악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평소에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던 불완전 파열 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완전파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위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08-1567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 1달 전 벽돌을 날랐다는 기록 등에 비추어 원상병명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기록은 단지 청구인이 평소보다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이 같은 1회적 사실만으로는 원상병명의 발병을 설명하는 단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등을 통해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입대하여 훈련 중 좌 견관절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7. 10. 19. 처음 국군부산병원에 내원할 당시 병상일지상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하에 CT촬영과 간단한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자대배치 후 evaluation(진단) 예정임”이라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어깨 통증으로 몇 차례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상일지상 40% 정도 탈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날인 2007. 10. 31.에도 “훈련 후 정밀 검사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의 어깨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유급의 불이익이 있는 신병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조속히 부대로 복귀된 사실이 인정되고, 복귀 후 각개전투, 총검술 등 일반 사회인이 받는 것보다 과중한 무리가 있는 훈련을 이상이 있는 어깨로 열외 없이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임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이는 최초 ‘견관절의 염좌 또는 긴장’이라는 진단에서 약 10일 후인 2007. 10. 31. 40% 아탈구된 사실, 그 후 약 한 달여 후인 2007. 12. 14. 2배가 더 아탈구된 사실(80%)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갑작스러운 악화로 수술을 받은 후인 2008. 3. 24.자에도 50%의 탈구 상태로 재발 소견을 보이는바, 당시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이었던 대위 정일권이 “청구인은 훈련 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신병이라는 이유로 훈련을 모두 받아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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