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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969 재결일자 2009. 11.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해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력에 대하여 문장의 의미는 ‘가솔린 사고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약 3개월간 입원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전역을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3개월을 입원할 만큼의 큰 화상을 스스로에게 입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위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진단명은 ‘화상 2도 대퇴양측’으로, 발병일시는 ‘1966. 9. 20.’로, 발병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기록은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타이어 펑크 수리시에 휘발유통을 옆에 두고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솔린 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공상군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0. 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자동차를 수리하던 중 휘발유에 인화되어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4.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 제○여단 공병중대 수송반에 복무하면서 정비고에서 군용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휠타이어를 수리하던 중 휘발유에 인화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he burned himself by accident’를 ‘청구인이 무연가솔린에 의해 자신에게 화상을 입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고 ‘그는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6항제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사고경위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5. 해군에 입대하여 1967. 2. 28. 만기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를 하다가 자동차를 수리하던 중 휘발유에 인화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수송’으로, 진단명은 ‘화상 2도 대퇴양측’으로, 발병일시는 ‘1966. 9. 20.’로, 발병은 ‘근무중’으로, 병력은 ‘Pt was well until 2mos and 3weeks(30june)ago, when he burned himself by accident with gasoline, while repairing the tubes for wheel tir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66. 9. 20. 입원하여 1966. 12. 2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09. 3. 30.자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당시(1966. 7. 1. )에 타이어의 펑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나무토막에 불을 붙인 뒤 작은 철판을 달구어서 펑크난 부분을 떼어야 했는데, 그 때 옆에 있던 휘발유통이 청구인 몸쪽으로 넘어지면서 휘발유가 쏟아져 불이 붙어 순식간에 화상을 입었고, 사고 후 정신을 차려보니 여단 의무중대의 침대 위였으며, 의무관이 해군병원에 후송해야 했으나 해군병원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월남 파병군인들이 넘쳐나 청구인까지 후송하기 어렵다고 하여 3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의무중대에서 기다리다가 1966. 9. 20.이 돼서야 해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9. 3. 4.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화상 2도 대퇴양측’으로, 현상병명은 ‘화상’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1966. 9. 20.부터 12. 24.까지 ○○해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4. 15. 청구인은 사고경위서상 타이어 펑크 수리시에 휘발유통을 옆에 두고 작업을 했다는 점과 병상일지상 무연가솔린사고에 의해 자신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기록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수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같은 법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공상군경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력이 ‘Pt. was well until 2mos and 3weeks(30june)ago, when he burned himself by accident with gasoline, while repairing the tubes for wheel tire’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기록 중 ‘when he burned himself by accident with gasoline’에 대하여 ‘무연가솔린사고에 의해 자신에게 화상을 입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환자는 2개월3주(6월 30일)까지 건강하였고(Pt. was well until 2mos and 3weeks(30june)ago), 휠 타이어를 수리하던 중(while repairing the tubes for wheel tire)’의 기록 등 전체 문장을 감안할 때, 이 문장의 의미는 ‘가솔린 사고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1966. 9. 20.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약 3개월(1966. 9. 20.부터 1966. 12. 24.까지)간 입원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전역(1967. 2. 28.)을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3개월을 입원할 만큼의 큰 화상을 스스로에게 입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위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진단명은 ‘화상 2도 대퇴양측’으로, 발병일시는 ‘1966. 9. 20.’로, 발병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기록은 없는 점, 청구인이 2009. 3. 30.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타이어 펑크 수리시에 휘발유통을 옆에 두고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솔린 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공상군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이라고 판단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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