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어업 유효기간 만료후 고시일 이후 재신고가 수리된 경우 보상
요지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업권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신고 등을 하였거나 어업권이 유효하지 않다면 동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어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어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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