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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696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사단 사령부내 철망설치 및 출입로 공사 당시 공사 관련 자재 및 도구들을 벽 너머로 넘기기 위해 작업현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릎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일과시간에 담을 넘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무릎부상을 정상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9년 5월경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을 다쳐 군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재건수술을 받은 후 2009. 9.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릎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1. 23.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2009년 5월경 평일 작업 중 담을 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2009년 6월경 양주국군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87% 손실)을 받고 2009. 7. 9.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무릎부상 당시 일과작업 중 다친 것이 틀림없는데도 상이 당시 일과시간 중 담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9. 9. 9.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대 후 교육훈련 도중 1차적으로 다친 후 2009년 5월경 자대에서 일과작업 중 담을 넘다가 2차 충격으로 무릎부상이 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9. 10.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공병대대”, 상이연월일은 “미상”,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은 “일과시간에 담을 넘다가 다침”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슬관절 내이상(IDK)(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측) 수술 후 상태”, 현상병명은 “무릎”, 상이경위란은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9. 7. 17.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9. 5. 11.자 국군○○병원의 외래임상기록지상 청구인이 “(의증)무릎통증”으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 6. 18.자 청구인의 좌측무릎에 대한 MRI 영상의학보고서상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 7. 1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이 2009년 5월경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무릎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고, 본원에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하에 ○○병원에서 재건술 시행 후 의무조사를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여 입원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09. 7. 20.자 공무상병인증서(목격자 및 지휘관: 3중대장 소위 황▲▲) 및 전공상심사의결서(위원장: 1중대장 남○○)에 따르면, 청구인(소속: **사단 공병대대 3중대)이 일과시간에 담을 넘다가 무릎을 다쳐 사단의무대에서 ‘슬관절 내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외진조치를 받았으며, 국군○○병원 진단결과 ‘슬관절 내이상’으로 판명(2009. 6. 25.)되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2009. 7. 1.~ 7. 14.) 부대복귀를 한 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2009. 7. 17.)되어 후송조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슬관절 내이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상 청구인은 입대 전 무릎부위 관련 급여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1. 17.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1개월(2009년 5월경)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병원에서 재건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상병인증서상 ‘일과시간에 담을 넘다가 무릎을 다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병이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후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 공병대대 1중대장 대위 남○○이 작성한 2009. 6. 25.자 ‘참고보고’(보존기간 1년)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무릎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일반현황 - 소속/계급·성명 : 3중대/일병 이□□(중차량 운전병) - 입대일/전입일 : 2008. 6. 10./2008. 8. 22. - 병명 : (의증)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측) □ 조치경과 - 2009. 5. 8.(금) <의무대 진료> 약 15:00경 A공관 출입로 공사시 수송부에서 삽 및 곡괭이 등 공사 관련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정비대 차양대 블록담(높이 1.2m)을 뛰어 넘다가 접질렀으며, 부상 후 장비관/분대장에게 보고 후 의무대 진료(의무대 진료시 X-ray 촬영을 했으며 촬영결과 왼쪽 무릎에 피가 찬 것 같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 - 2009. 5. 11.(월) <의무대 진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무대 진료를 받았으며, 군의관 외진조치 - 2009. 5. 11.(월) <○○병원 외진> X-ray 촬영결과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나 인대 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 보조기구 및 약 수령(보조기구 및 약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이 있으면 재진료 조치) - 2009. 5. 14.(목) <○○병원 외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외진을 실시했으나정형외과 진료자가 많아 진료를 못 받음 - 2009. 5. 20.(수) <의무대 진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무대 진료를 받았으며 외진조치 - 2009. 5. 21.(목) <○○병원 외진> 정형외과 진료자가 많아 진료 못 받음 - 2009. 5. 26.(화) <○○병원 외진> MRI 촬영 예약(6. 18.) - 2009. 6. 18.(목) <○○병원 외진> MRI 촬영 - 2009. 6. 23.(화) <○○병원 외진> (의증)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 2009. 6. 24.(수) 부모님 통화 민간병원 진료 확인 - 2009. 6. 25.(목) <○○병원 외진> 진료결과 COPY 및 부모님 통화 2) 공병대대 1중대장 대위 남○○이 작성한 일자미상의 ‘지휘관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8. 22. **보병사단 공병대대 3중대로 전입 이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09. 5. 8.(금) 사단 사령부내 A공간(공관의 오기로 보임) 출입로 직영공사간 공사자재를 운반하던 중 공사 관련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블록담(높이 1.2m)을 뛰어 넘다가 접질렸으며, 이 후 관련 의무대 및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공상처리되어 전역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남○○ 및 당시 함께 작업을 했다는 동료 김□□ 등 16명의 사실확인서명부가 첨부된 청구인의 2010. 2. 2.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5월초경 일과시간에 사단장 사택 앞 A공간(공관의 오기로 보임)에서 철망설치 및 출입로 공사작업을 하던 중 벽을 사이로 공사 관련 자재 및 도구들을 벽 너머로 넘기기 위해 작업현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착지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무릎이 돌아가면서 손상을 입었고, 다친 후 바로 부대의무대에서 진찰을 받고 먹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외진 처방을 받고 국군○○병원에 1차 내원하여 보호대 처방, 2차 내원하여 MRI 처방을 받고, 한 달 후 3차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4차 내원 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87% 손실)을 진단받아, ○○병원에서 자가 및 동종인대를 사용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보조기 처방을 받은 후 부대 복귀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처부위 소독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의무심사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상 ‘일과시간에 담을 넘다가 무릎을 다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공병대대 1중대장 대위 남○○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9. 6. 25. 작성한 ‘참고보고’ 내용에는 청구인이 2009. 5. 8. 금요일 15:00경 A공관 출입로 공사시 수송부에서 삽 및 곡괭이 등 공사 관련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정비대 차양대 블록담(높이 1.2m)을 뛰어 넘다가 접질렀으며, 부상 후 분대장에게 보고 후 의무대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의무대 진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서 MRI촬영 후 ‘(의증)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는 등 2009. 5. 8.부터 2009. 6. 25.까지의 의무대 진료 및 ○○병원 외진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2009. 5. 11.자 국군○○병원의 외래임상기록지와 2009. 6. 18.자 청구인의 좌측무릎에 대한 MRI 영상의학보고서상의 내원기록 내용 및 진단기록 내용이 일치하는 점, ② 당시 청구인의 지휘관이었던 남○○의 ‘지휘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 5. 8. 사단 사령부내 A공관 출입로 직영공사간 공사자재를 운반하던 중 공사 관련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블록담(높이 1.2m)을 뛰어 넘다가 접질려 치료를 받다가 공상으로 인정받고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남○○ 및 당시 함께 작업을 했다는 동료 김□□ 등 16명의 사실확인서명부가 첨부된 청구인의 2010. 2. 2.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5월초경 일과시간에 사단장 사택 앞 A공관에서 철망설치 및 출입로 공사작업을 하던 중 벽을 사이로 공사 관련 자재 및 도구들을 벽 너머로 넘기기 위해 작업현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착지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무릎이 돌아가면서 손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국군○○병원의 2009. 7. 1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이 2009년 5월경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무릎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9. 5. 8. 사단 사령부내 A공관 철망설치 및 출입로 공사 당시 수송부에서 벽을 사이로 삽 및 곡괭이 등 공사 관련 자재 및 도구들을 벽 너머로 넘기기 위해 작업현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양대 블록담(높이 1.2m)을 뛰어 넘어 착지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무릎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의증)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일과시간에 담을 넘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무릎부상을 정상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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