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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규 도로가 생기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동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도로관리청이 취득한 단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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