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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724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에 대한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상 청구인이 2008년 5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좌하지(허리)에 통증이 발현하였다고 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동원훈련 기간 동안 조교로서 임무수행 하던 중 총기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이 사건 상이로 판명되어 수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추간판의 파열상태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단지 자기공명영상검사의 판독에 대한 자문의사의 의견이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사시리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1○○연대 소속으로 2008. 6. 30.부터 2008. 7. 2.까지 동원훈련 기간 동안 조교로서 임무수행 중에 총기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8. 7. 18. 국군○○병원에서의 외진결과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3. 30.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허리 부위에 대한 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신체로 하자 없이 징병검사를 통과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후 군사교육, 유격훈련 및 동원훈련이 원인이 되어 허리부분에 부상을 입게 된 것이고, 설사 군 입대 전 허리 부위에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 복무 중 과로 등이 겹쳐서 지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단지 전문의의 MRI 재판독 결과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건강요양급여내역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1○○연대에서 복무하다가 2008. 10. 2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0.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6○사단 1○○연대 부대장 대령 김○○가 2008. 7. 22.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8. 7. 2. 17:00경”으로, 발병장소는 “6○사단 동원훈련장”으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란은 “2008. 6. 30.부터 2008. 7. 2.까지 동원훈련 기간 동안 조교로 임무수행 하던 중 총기대를 옮기는 작업간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08. 7. 4.과 2008. 7. 9. 의무대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2008. 7. 13.부터 2008. 7. 17.까지 휴가 중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2008. 7. 18. 양주병원 외진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로 진단받아 치료를 위하여 2008. 7. 21. 양주병원 입실을 조치 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8. 7.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 하에 내원하여 2008년 5월 초부터 다리가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8. 7. 18.자 진단방사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MRI(L spine) 판독결과 “추간판탈출증 L4-5(신경뿌리 압박의 방사선상 발견 없는 탈출),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신경뿌리 압박 의심되는 좌측 중앙부분 탈출)”로 진단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 7. 21.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5월경 유격 중 좌하지 통증이 발현하였고 사단의무대에서 x-ray 촬영 후 허리디스크 초기증상 소견을 듣고 2008년 7월경 국군○○병원에서 CT, MRI 촬영결과 “HLD L4-5, L5-S1 Lt. central”로 진단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2008. 7. 24.자 입원기록지에는 “주소 : 요통 및 좌측 하지 저림 및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08. 8. 7.자 수술기록지에는 추간판의 파열상태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6)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8. 5. 2.”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전공상구분란은 “질병공상”으로, 진단명은 “수핵탈출증(Lumbar HIVD)(척추유합술 시행 후 상태)”로, 발병경위는 “2008. 3. 28. 당 중대로 전입하여 소총수로 보직되어 성실히 근무해 온 자로서, 2008년 5월경 유격훈련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낌.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08. 7. 11. 본원으로 외진결과 군의관에게 CT 촬영을 권유받아 당일 CT 촬영함.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를 원하여 2008. 7. 21. 본원으로 입원한 후 2008. 8. 7. 본원에서 척추유합술 시행. 이후 의무심사 예정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8. 12.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6○사단 1○○연대”로, 상이연월일은 “2008. 7. 2.”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교육 훈련 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요추4-5-천추1번, 수핵탈출증(척추유합술 시행 후 상태)”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4번, 천추 1번”으로, 상이경위란은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7. 2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2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3월경 유격훈련 중 허리통증 및 좌하지 통증이 발현되고, 입대 5월경 MRI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의 진단하에 2008. 8. 7. 유합술 및 절제술을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상 MRI 재판독 결과 L4-5,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 동반된 심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어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온 지병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골격계전신통”의 병명으로 2000. 3. 1. ○○약국에서 1회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8. 7. 21.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상 청구인이 2008년 5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좌하지(허리)에 통증이 발현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8. 7. 22.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2008. 6. 30.부터 2008. 7. 2.까지 동원훈련 기간 동안 조교로서 임무수행 하던 중 총기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이 사건 상이로 판명되어 수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8. 7.자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추간판의 파열상태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단지 자기공명영상검사의 판독에 대한 자문의사의 의견이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19428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 부상을 입었으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상일지상 특이 외상력이나 접질림 없이 약 2개월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구분이 공란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차량이 전복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사회 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어서 특이 외상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0208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인 200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민간병원에서 총 11일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4월과 10월 민간병원에서 ‘우 족관절 통증, 우 비골(탈구) 근염(건초염)’, ‘좌측 족관절 인대(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삼각인대) 부분 파열’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입대 전 양쪽 발목에 발병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의 재발로 본다 하더라도 2002년 12월에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진단받은 이래 별다른 발병 내지 진료기록이 없다가 2006. 7. 4. 육군에 입대한 후 유격훈련 등으로 인해 2006년 9월경(내지 2007년 10월경) 양쪽 발목에 부상을 당해 수술치료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발목 부위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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