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358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 중 좌 견관절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입대 8일만에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병상일지상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병상일지상 40% 정도 탈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날에도 “훈련 후 정밀 검사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의 어깨가 악화되던 상태에서도 통원치료를 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훈련병신분의 청구인이 훈련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7. 10. 11.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 좌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여 2008. 5.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7.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9. 10. 우리 위원회에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9. 1. 20. 심판청구가 인용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 3. 11. 우리 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발성 탈구가 있으면 조심해야 하나,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공상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2009. 6.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견관절의 불안정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던바, 훈련소에서 훈련 중에 다쳤는데도 군의관이 진료 전 어깨를 가장 많이 쓴 게 어느 정도냐고 물었을 때 집 앞의 벽돌을 몇 개 날랐다고 대답한 것 때문에 관리소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이 사건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비해당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1. ○군에 입대하여 2008. 5. 13. 의병전역한 자로서,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가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8. 5. 29.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로, 현상병명은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12. 14., 2008. 1. 25.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7. 10. 19.자에 “청구인은 1달 전에 벽돌을 날랐고, 훈련소에 온 뒤 증상이 심해짐”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2007. 10. 23.자에 “자대배치후 evaluation(진단) 예정임”, 2007. 10. 31.자에 “stress view에서 40%정도 탈구 있음, 훈련 후 정밀 검사 필요함, 부대 배치 후 정확한 evaluation(진단)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 12. 14.자에는 “다방향성 불안정성 가능성 높음, 현재 80%이상 아탈구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8. 4.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11월 훈련소에서 훈련 중 좌 견관절 탈구가 5-6회 있었고 자가정복되는 상태로 본원에서 상병진단받고 2008. 1. 14. 민간병원(○○병원)에서 관절경적 관절낭 성형술 및 연골봉합술 시행 후 재활치료 도중 환자 재발 소견 보여 현재 보존적 치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제◇◇사단장의 2007. 12. 2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장소는 “◇◇사단 신병교육대대”, 병명은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입대후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견관절이 불안정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견관절 근육통으로 판명되었으며, 2007. 11. 16. 보급수송근무대로 전입되어 보급병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탈골 및 통증으로 인해 2007. 11. 20. □□병원 진료를 받아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판명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2007. 12. 14. 입원판정을 받았음.”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1998년 7월∼2007년 10월)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좌견관절 탈구 등으로 인한 급여내역은 없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23.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와 수술한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8일 만에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고, 동 일지상 입대 전 20일경 벽돌을 날랐다는 기록과, 군 복무와 관련된 특이 외상력도 없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8. 9. 10. 우리 위원회에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9. 1. 20.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신병이라는 이유로 훈련을 모두 받아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인용으로 재결되었다. 자. 청구인은 2009. 3. 11. 우리 의원회의 재결에 따라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6. 8. 재발성 탈구가 있으면 조심해야 하나,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 중 좌 견관절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입대 8일만인 2007. 10. 19.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병상일지상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하에 CT촬영과 간단한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자대배치 후 evaluation(진단) 예정임”이라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어깨 통증으로 몇 차례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상일지상 40% 정도 탈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날인 2007. 10. 31.에도 “훈련 후 정밀 검사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의 어깨가 악화되던 상태에서도 통원치료를 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훈련병신분이었고, 청구인이 훈련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08-15675, 조○○)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 1달 전 벽돌을 날랐다는 기록 등에 비추어 원상병명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기록은 단지 청구인이 평소보다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이 같은 1회적 사실만으로는 원상병명의 발병을 설명하는 단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등을 통해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입대하여 훈련 중 좌 견관절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7. 10. 19. 처음 국군부산병원에 내원할 당시 병상일지상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하에 CT촬영과 간단한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자대배치 후 evaluation(진단) 예정임”이라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어깨 통증으로 몇 차례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상일지상 40% 정도 탈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날인 2007. 10. 31.에도 “훈련 후 정밀 검사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의 어깨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유급의 불이익이 있는 신병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조속히 부대로 복귀된 사실이 인정되고, 복귀 후 각개전투, 총검술 등 일반 사회인이 받는 것보다 과중한 무리가 있는 훈련을 이상이 있는 어깨로 열외 없이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임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이는 최초 ‘견관절의 염좌 또는 긴장’이라는 진단에서 약 10일 후인 2007. 10. 31. 40% 아탈구된 사실, 그 후 약 한 달여 후인 2007. 12. 14. 2배가 더 아탈구된 사실(80%)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갑작스러운 악화로 수술을 받은 후인 2008. 3. 24.자에도 50%의 탈구 상태로 재발 소견을 보이는바, 당시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이었던 대위 정□□이 “청구인은 훈련 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신병이라는 이유로 훈련을 모두 받아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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