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793 재결일자 2009. 09.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1] 청구인이 보초근무 중 2미터 높이에서 낙상한 사고가 ‘L5 척추분리증 및 HNP L4/5’의 상이가 청구인에게 발병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특별히 과다한 훈련이나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급변한 정서 및 밤잠을 설치게 될 정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이원인 및 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탄약창 ○경비중대”에 소속되어 “소총수”로 복무 중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7.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0.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8. 2. 육군에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친 후 2007. 9. 7. 육군군수사령부로 전속되었고, 같은 날 탄약사령부 제○탄약창 ○경비중대 소총병으로 보직되어 복무하다가 2008. 6. 19.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병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 걷다가 넘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참고 견디며 무사히 훈련을 마친 후 제5탄약창으로 전속되어 복무 중 위 증상이 다시 발현되어 ○○도 ○○시 ○○동구 ○○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수면다원검사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탈력발작을 동반한 기면증’으로 진단되었다. 다. 위 ○이비인후과의원 소속 의사 이▽▽로부터 2007. 12. 5. “부대 안에서 8시간 정도의 야간수면 및 적절한 주간낮잠 등이 개인과 부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이를 지휘관에게 제출하면서 보직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보초근무 중 졸다가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요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 김○○으로부터 2008. 1. 17. “청구인은 현재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진단명으로 약물복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청구인은 상기 진단명으로 인하여 경계근무 등의 업무 중 이미 한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사고 등의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보직변경 및 부대재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받아 이를 지휘관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후 위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가 악화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2008. 4. 1.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2008. 4. 10. 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더 이상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어 전역하였다. 바. 청구인이 입대 전에는 기면증(수면발작)의 증세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청구인이 경험한 ‘급변한 정서와 밤잠을 설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보초근무 중 위 기면증(수면발작)으로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이 청구인이 보초근무 중 떨어져서 다치게 된 것은 지휘관이 보직변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8.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탄약창 ○경비중대”에 소속되어 “소총수”로 복무하다가 2008. 6. 19.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7.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2008. 7. 14.자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상이원인은 “군 입대 후 훈련 중 기면증(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 발병, 경계근무 중 2미터 높이에서 추락으로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1.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2. 요추간판 전위 HNP L4-5, 3.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발병경위란에는 “2007. 8. 2. 육군에 입대한 후 제○탄약창 ○경비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군의관의 소견서를 지휘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보직변경을 해주지 않고 계속하여 경계근무에 임하게 하였는데, 결국 2008. 1. 17. 경계근무 중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를 입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8. 9. 19.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제5탄약창”으로, 상이연월일은 “2008. 1. 17.”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척추의 고도운동제한(요추4번-요추5번간 : 유합술 시행 후 상태),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으로, 현상병명은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전위 HNP L4-5,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3. 13.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작성한 2008. 4. 23.자 “공무상병인증서”(※ 청구인이 2008. 11. 13. 당초의 공무상병인증서 기재내용 중 ‘발병원인 및 경위’란의 발병일시를 ‘입대 전’에서 ‘입대 후’로 변경하여 달라는 정정요구를 하자 육군본부에서 2009. 1. 6.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따르면, 계급은 “일병”으로, 직책은 “소총수”로, 원소속은 “제○탄약창 ○경비중대”로, 발병일시는 “2008. 1. 15.”로, 발병장소는 “3승전포”로, 병명은 “4·5번 허리디스크 및 척추분리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생원인 및 경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7. 9. 7. 중대 전입 후 경계병으로 보직된 병사로서 입대 후 경계근무 중 지속적인 동통 및 피로감을 호소하여 2007. 11. 29. 국군수도병원에 외래진료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다. 2) 그러나 지속적으로 동통 및 피로함을 호소함에 따라 청원휴가를 통한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은 결과 기면증 증세임이 판명되었다. 이후 2007. 12. 18. 민간병원진료기록을 첨부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외래진료를 실시한 결과 군의관(정신과 윤○○ 대위)이 기면증 판명을 내렸다. 3) 상기병명으로 인한 보직변경 및 근무지조정이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소견을 접수받고, 보직변경을 건의하였다. 이후 경계소대에서 중대본부로 이동한 뒤 약 2주(1월 1일 ~ 13일)동안 행정병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4) 중대본부 생활 중 약물을 복용하면서 증세가 호전됨을 확인하여 지휘관 판단 하에 1월 13일 소대로 복귀하여 일일 주간 1회 2시간씩 경계근무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동월 15일 주간 3승전포 경계근무를 수행 도중 기면증(졸음)으로 인해 낙상하여 허리부상을 입었다. 동월 17일 국군수도병원에 외래진료를 실시한 결과 ‘기면증 증세로 인한 보직변경 및 허리통증으로 인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신경외과의 진료결과가 나왔다. 5) 더불어 허리통증으로 인한 CT/MRI 촬영을 예약/진료(2008. 2. 19. 및 2008. 2. 25.)하였고, 중대복귀 후 대기기간동안(2008. 1. 18. ~ 2008. 3. 13.) 제5탄약창 의무실을 통해 진료를 실시하며 중대본부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낙상으로 인한 4/5번 허리디스크 및 척추분리증으로 인해 후송되었다. 마.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군수도병원에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의 진단명으로 2008. 3. 13.부터 2008. 6. 19.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 3. 13.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의 “입원경유”란에는 “기면증 있는 환자로, 2008. 1. 경계근무 중 졸다가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통 심화되어 신경외과 진료 후 ‘L5 척추분리증 및 HNP L4/5’ 진단 하에 정밀검사 후 수술적 요법 결정하기 위해 금일 입원함.”의 기재사항이 있고, 2008. 5. 1.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2008. 4. 1. 요추4번-요추5번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2008. 4. 10. 요추4번-요추5번간 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고, 향후 더 이상의 군 생활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의 기재사항이 있다. 바. 위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의 2008. 1.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근무 중 졸다가 2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후 요통 발생. ▶진단명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기재사항이 있고, 위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의 2008. 1.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은 현재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진단명으로 약물복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상기 진단명으로 인하여 경계근무 등의 업무 중 이미 한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사고 등의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보직변경 및 부대재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의 기재사항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0. 22.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병상일지 상 ‘(의증)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 척추분리증, 추간판팽윤(L4-5, L5-S1)’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1) ‘(의증)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은 동 일지상 입대 전부터 기면증(수면발작) 증세를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동 질환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 ‘척추분리증’은 원래 선천적 소인에 기인하며 척추뼈에 결손이 있을 정도의 심한 외상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3) ‘추간판팽윤(L4-5, L5-S1)’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 김○○의 2008. 1. 17.자 소견서에 따르면, 진단명은 “(R/O)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으로, 소견내용은 “청구인은 현재 상기 진단명으로 약물복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은 상태이지만,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청구인은 상기 진단명으로 인하여 경계근무 등의 업무 중 이미 한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사고 등의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보직변경 및 부대재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군수도병원의 2008. 4. 13.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2) 제5요추 분리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하부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발생되어 내원 시행한 제반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되어 위 1)진단 하에 2008. 4. 1. 수술(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위 2)진단 하에 2008. 4. 10. 수술(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자로, 향후 합병증 방지 및 증상호전을 위해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간은 안정 및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군수도병원장의 2008. 6. 2.자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전위 HNP L4-5(Rt)”의 병명으로 2008. 3. 13.부터 2008. 6. 2.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국군수도병원의 2008. 7. 1.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2) 요추간판 전위 HNP L4-5”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8년 1월 부대에서 경계근무 서던 중 2미터 높이에서 낙상 후 발생한 하부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되어 위 2)진단 하에 2008. 4. 1. 추간판제거술, 위 1)진단 하에 2008. 4. 10. 수술(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하며, 부대생활 중 발생한 충격이 증상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도 ○○시 ○○동구 ○○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의 2008. 7. 17.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 과다수면 장애(과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입대 이후 발생한 과도한 주간졸림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수면다원검사·다중수면잠복기검사와 병력 상 과수면증 및 탈력발작을 동반한 기면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프로비질 100mg 1일 2회 복용치료 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위 ○이비인후과의원 소속 의사 이▽▽의 2008. 7. 17.자 소견서에 따르면, 초진일은 “2007. 12. 3.”로, 임상소견은 “청구인은 입대 후 발생한 과도한 주간졸림증·만성피로 등으로 내원하여 2007. 12. 3.부터 익일까지 수면다원검사 및 자중수면잠복기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어깨 등에 약간의 탈력발작을 보였으며, 잦은 꿈을 꾸는 증상이 있었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결과 5회의 검사 중 3회에서 입면 후 렘수면이 나타났으며, 평균수면잠복기 검사 결과 10.8분의 결과를 나타냈다. 상기소견 등은 DSM-VⅠ등 진단기준으로는 탈력발작을 동반한 기면증 의증정도로 생각되어 추후 질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기면증으로 발전 및 질병의 진행 또한 가능한 상태입니다. 상기소견 등으로 부대 안에서 8시간 정도의 야간수면 및 적절한 주간낮잠 등이 개인과 부대 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소견(2007. 12. 5.)을 제출한 적이 있으며,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하. ○○도 ○○시 ○○동에 있는 ○○대학교 ○○성모병원의 2008. 12. 29.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 제5요추-제1천추간 기구고정술 상태, 2) 인접분절증후군 제4-5요추간, 3)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 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8. 4. 1.과 2008. 4. 10. 군 병원에서 수술 후 상기 병명 1)과 3)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 상 병명 2)가 발병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4-5요추간 기구고정술과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법무법인 ○○”에서 2009. 1. 6. 인증한 “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군 입대 후 병영생활의 압박감으로 군 입대 전에는 없었던 기면증이 발병하였다. 2) 2007. 12. 5. ○○도 ○○시 ○○동구 ○○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소견서를 제출받아 부대에 복귀한 후 야간보초근무를 면제받은 대신 2시간씩 4교대로 총 8시간동안 주간보초근무를 하였는데, 이 역시 너무 힘들었다. 3)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온 후에는 이러한 근무형태가 바뀌게 되어 주간보초근무도 열외 되고, 부대 내 행정반에서 상황병 근무지원의 형태로 근무지원을 하였는데, 이 역시 청구인에 대한 행정병들의 거부감 등으로 힘들었다. 4) 2008년 1월부터 다시 주간보초근무 1회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3승전포”라는 곳에서 근무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으나 ‘허리통증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라는 부대 내 판단에 따라 약 1개월 이상 상황병 지원근무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경험한 ‘급변한 정서 및 밤잠을 설친 것’ 때문에 위 상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다한 훈련이나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급변한 정서 및 밤잠을 설치게 될 정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이원인 및 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이 중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초근무 중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위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군수도병원의 2008. 3. 13.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에 “2008. 1. 경계근무 중 졸다가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통 심화되어 신경외과 진료 후 ‘L5 척추분리증 및 HNP L4/5’ 진단 하에 정밀검사 후 수술적 요법 결정하기 위해 금일 입원함.”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작성한 2008. 4. 2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2008. 1. 15. “주간 3승전포 경계근무를 수행 도중 기면증(졸음)으로 인해 낙상하여 허리부상을 입었고, 동월 17일 국군수도병원에 외래진료를 실시한 결과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신경외과의 진료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국군수도병원의 2008. 7. 1.자 진단서의 “부대생활 중 발생한 충격이 증상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이라는 기재사항에 비추어 청구인이 보초근무 중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제4-5요추(L4-5) 부분에 충격을 입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보초근무 중의 낙상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골절·탈골 등의 외상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요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낙상이 ‘L5 척추분리증 및 HNP L4/5’의 상이가 청구인에게 발병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이 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부분은 적법·타당하고,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9401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뿐만 아니라 “경추 제3-4-5번 퇴행성질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팽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팽윤)”도 1972. 3. 24.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민간공작원으로 복무 중 같은 해 4월경 “청계산 일대 훈련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추 제3-4-5번 퇴행성질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팽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팽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퇴행성경추질환은 경추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를 말하고, 추간판탈출증(팽윤)은 추간판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질환은 그 원인이 대부분 자연발생적이어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9-00379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다가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영상검사 판독결과지에 청구인의 요추 4-5번간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에 추간판 퇴행이 관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의 마취과기록지에 청구인은 1개월 전 특별한 외상없이 동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골격 이상이나 후천적인 자세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환이라고 하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진행·심화되어 추체가 전방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발현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허리’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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