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364 재결일자 2009. 11.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군 직무수행을 위한 도색작업을 하던 중 상병 서○○가 창고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를 닦아내기 위해 솜뭉치에 휘발유를 묻혀 닦으면서 무의식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불을 켜는 순간 동 솜뭉치에 인화되자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지면에 버린 것이 통에 남아 있던 휘발유에 다시 인화되어 창고 내에 화재를 발생케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어떠한 부주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고 및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5. 5. 3. 장비도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얼굴, 팔, 다리의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입원치료하다 1986. 5. 29. 만기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1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는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3.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연대 2대대 5중대에 복무하던 중 1985. 5. 3. 야간작업을 하였는데, 동료 서○○가 담배를 피우면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서○○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같이 있던 동료들과 함께 청구인도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인바, 위 화재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73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사건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6. 5. 29.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사단 ○○연대 2대대 5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5. 5. 3. 도색작업 중 서○○의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1985. 5.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년월일은 “1985. 5. 3.”로, 전공상장소는 “경기 파주 문산읍”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사병은 1985. 5. 3. 중대 인사계의 지시를 받고 공병삽 및 식깡도색 작업 중 주위에 있는 휘발유통에 담뱃불인 성냥을 버려 휘발유가 폭발하여 사고자의 옷에 인화되어 안면부 화상을 입은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간호기록지, 군의관의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5. 5. 3. 22:00경 중대 작업 도중 인화물질에 담뱃불이 붙어 얼굴 전체(귀 포함), 양손, 좌측 하지 종아리에 2도 화상(총 10%)을 입고 후송되어 1985. 5. 24. 변연절제술 및 중강층 식피이식술을 받고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1985. 9. 18. 퇴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9. 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1사단”, 상이연월일은 “1985. 5. 3.”,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근무중(화재)”, 원상병명은 “화상”, 현상병명은 “얼굴, 팔, 다리”,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5. 5. 3.부터 국군벽제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 입원치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1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년 3개월경(1985. 5. 3.) 작업 도중 인화물질에 담뱃불이 붙어 “2도 화상[얼굴(귀 포함), 양손, 좌측하지 종아리]” 약 10%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군 관련기록상 본인의 과실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본인진술: 동료의 부주의로 화재발생), 화상입은 부위에 본인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의 담뱃불 때문에 화상입은 것으로 상당한 정도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3.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보병제1사단헌병대의 서○○ 및 김○○에 대한 사건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고자 및 건명 상병 서○○(불구속) : 과실군용물손괴, 실화, 과실상해, 과실치사 보병 제1사단 15연대 2대대 5중대 상병 김○○(불구속) : 중과실치사상 보병 제1사단 15연대 2대대 5중대 ■ 발생 일시, 장소 1985. 5. 3. 21:50 경기도 파주군 ○○읍 ○○3리 제○○연대 5중대 보급창고 ■ 범죄사실 ○ 피의자 상병 서○○는 소속대 60미리 박격포 부사수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5. 5. 3. 21:50경 경기도 파주군 ○○읍 ○○3리 소속중대 보급창고내에서 동 소속 상병 홍○○, 일병 이○○, 일병 정○○과 같이 공병삽 등에 페인트, 도색을 하며 창고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를 닦아내기 위해 솜뭉치에 휘발유를 묻혀 닦으면서 무의식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불을 켜는 순간 동 솜뭉치에 인화되자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지면에 버린 것이 재차 동소에 보관 중인 5가론드리 스피아통에 2 G/A정도 남아 있던 휘발유에 다시 인화되어 창고 내에 화재를 발생케 하여 동 창고 내에서 작업 중이던 일병 이○○에게는 몸 자체에 70% 화상으로 1985. 5. 12. 04:15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케 하고 상병 홍○○과 일병 정○○에게는 안면부 및 양 수지 등에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바 있고, 동소에 보관 중인 모포 2매, 개인천막 3매, 판쵸우의 2매, 의류대 1매 등 도합 99,964원 상당의 군용품을 소실케 한 사실이 있는 자이며, ○ 피의자 상병 김○○는 중대장 대위 안○○의 지시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1985. 5. 3. 21:40경 작업병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는 구실로 동 창고를 나와서 인화물질인 휘발유가 창고내에 있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품 도난 방지하겠다는 구실로 출입문을 밖으로 잠그어 놓아 실화 발생시 동소내에 있던 작업병들을 밖으로 대피치 못하게 하여 1명을 치료 중 사망케 하고 2명에게는 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자임 ■ 사건처리 보1사보통군법회의검찰부로 1985. 5. 31. 사건송치됨(헌사송제30호) 서○○ 및 김○○ : 모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 ■ 처벌(검찰조치) 서○○ : 기소유예 김○○ : 혐의없음 아. 사고 당시 청구인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위 화재사고로 사망한 이○○(1963. 10. 25.생)에 대한 전공사상확인증 및 보훈대상자 조회내역서에 따르면, 전공사상원인은 중대장 대위 안○○의 지시로 소속대 보급창고 내에서 상병 서○○ 외 4명과 같이 공병삽 등을 페인트도색 중 서상병이 창고바닥에 유출된 휘발유 제거작업을 하며 흡연 중 발화되어 휘발유통에 인화, 발생한 화재진화작업 중 3인이 화상을 입고 ○○병원을 경유하여 응급후송 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대상구분은 “순직군경유족”, 전공사상일자 및 사망일자는 각 “1985. 5. 12.”, 등록일자는 “1985. 6. 13.”로 되어 있고, 수권자는 이○○의 부(父) 이○○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군 직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고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훈련 내지 수행업무의 성질, 주변환경, 사고자의 군 경력, 당일 날씨, 사고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85. 5. 3. 당시 작업 도중 화재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병제1사단헌병대의 서○○ 및 김○○에 대한 사건부에 따르면, 중대장 대위 안○○의 지시로 1985. 5. 3. 밤 경기도 파주군 ○○읍 ○○3리 소속중대 보급창고내에서 보병 제1사단 ○○연대 2대대 5중대 소속 상병 청구인, 상병 서○○, 일병 이○○, 일병 정○○ 등이 함께 도색작업을 하던 중 위 서○○가 같은 날 21:50경 창고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를 닦아내기 위해 솜뭉치에 휘발유를 묻혀 닦으면서 무의식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불을 켜는 순간 동 솜뭉치에 인화되자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지면에 버린 것이 통에 남아 있던 휘발유에 다시 인화되어 창고 내에 화재를 발생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 창고 내에서 작업 중이던 일병 이○○으로 하여금 70% 화상으로 1985. 5. 12.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고 상병 홍○○과 일병 정○○으로 하여금 안면부 및 양 수지 등에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위 사고로 사망한 이○○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화재사고가 서○○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 및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사고가 청구인의 어떠한 부주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고 및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2227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79. 2. 22. 당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위한 전화선 가설 작업 도중 고압선에 전화선이 닿아 감전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1978. 10. 2. 입대한 후 4개월 20일 밖에 안 된 이등병으로, 1979. 1. 4. 제27사단 포병단에 통신가설병으로 전입한 후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1979. 2. 22. 당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위한 전화선 가설 작업에 투입된 점, 유선통신병의 경우 군용 전화선(야전선)이 끊어지는 경우 또는 훈련시 야전선을 말아놓은 방차통(약 30kg)을 메고 군용 전화선을 가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앞사람이 방차통을 메고 가면 뒷사람이 방차통에 감긴 선을 풀어서 차량이나 사람 등이 통신선을 끊을 수 없도록 나무 또는 전신주에 올라가서 묶거나 걸어서 전화선을 가설하는 것이 보통이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선을 매설하기도 하는 점, 방차통에 감긴 선을 풀어서 묶거나 걸어서 전화선을 고정하는 작업은 전화선 가설 작업 중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오랜 경험이 있는 선임병이 담당하고, 무거운 방차통을 메고 다니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후임병이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보병 제○○사단 소속 육군사병 정○○과 김○○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호저면 만종리부터 문막면 반저리까지의 구간 선로 작업(전화선 가설)을 위해 1979. 2. 22. 10:00경 하사 이○○ 외 8명과 같이 상병 이○○ 외 3명이 야전선 1도루씩을 등에 메고 일렬로(김○○은 3번째) 앞 사람의 전화선을 풀고 상병 이○○이 맨 뒷사람의 야전선을 풀어 도로 우측변에 가설하고, 정○○은 상병 이○○의 후미 9m(혹은 90m) 거리에서 선을 정리하다가 정○○이 같은 날 17:30경 강원도 원성군 ○○면 ○○리에 있는 복금교 전철 육교 옆에 깔려 있는 전화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금교 난간 위에 설치한 높이 1.7m 전철 고압선(25,000볼트) 보호망을 넘기는 순간 전화선이 복금교 밑 전철 고압선에 닿아 정○○과 김○○이 감전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후 감전으로 인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각 등록된 점, 야전선 1도루를 등에 메고 정○○, 김○○과 함께 전화선 가설 작업을 하던 제○○사단 소속 이○○도 위 감전사고로 의병전역한 후 감전으로 인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감전사고가 정○○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인 1979. 2. 22.부터 원주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점, 당시 청구인은 입대 후 4개월경으로 군 경험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방차통을 메고 다니는 작업에 있어서 달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전사고 및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사고가 청구인의 어떠한 부주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전화선이 고압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0768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취소청구(인용) 군 훈련 중에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고당사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훈련의 성질, 주변환경, 사고자의 군 경력, 당일 날씨, 사고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발생지인 화천지역은 돌이 많은 산악지형이고 일반적으로 군 훈련지는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용이한 지형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며 당시 청구인은 전술훈련 중이었으므로 총을 메고 방독면과 탄띠 등을 착용한 단독군장인 채로 계곡에서 무거운 물통을 운반하다가 넘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은 입대 후 22개월경이어서 이미 수차례의 군 훈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측상 타당한 점, 사고 전일(4. 2.)에 인접지역인 철원지역에 12시간에 걸쳐 6.5mm의 비가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훈련에 임하여 계곡에서 물을 운반하다가 과실없이 넘어져 상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대 전술훈련에 임하다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상이라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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