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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558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2002년과 2003년 ‘요추염좌’와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고, ○○병원의 2007년 3월 종합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이 있으며, 2009년 9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기재사항이 있고, 청구인이 화재진압업무(운전)로 보직변경 한 것은 구급활동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입은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 탈출증’이 모두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는 자로서 1999. 12. 13.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아파트형 들것으로 환자를 들어올리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요추염좌’로 판정받았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계속 근무하면서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였고, 2001. 11. 6. 매우 비만한 여자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20m 이송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시 CT촬영 등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입었다는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8.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9. 1.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재난구호활동 등을 수행해 오던 중 1999. 12. 13.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구급차에서 아파트형 들것을 들고 환자발생 장소에 도착하여 환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다쳐 통증을 느꼈지만, 사고당일은 당번 근무이어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음날 비번일 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당시 ‘요추염좌’로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01. 11. 6. 22:34 ○○시 ○○동 관내 구급출동 당시 매우 비만한 여자 환자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20m 이상 떨어진 구급차로 옮기던 과정에 허리의 심한 통증을 느껴 2001. 12. 17. 창원시 소재 병원에서 CT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12. 13.자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추염좌’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1. 11. 6.자 사건을 통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연장 승인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는 점,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1. 1. 11. 부상 이후 2003년 까지는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2003. 7. 11. 이후 2009. 4월까지는 허리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9. 12. 13.과 2001. 11. 6. 소방업무 중 하나인 구급활동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어 ‘요추염좌’와 ‘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9. 4. 24.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소방서”로, 상이연월일은 “1999. 12. 13. 15:53”로, 상이장소는 “◇◇남도 ◇◇시 ▽▽동 ○○아파트 108동 903호”로, 원상병명은 ‘요추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사고당일인 1999. 12. 13. 근무자로서 ◇◇남도 ◇◇시 ▽▽동 ○○아파트 108동 903호에 응급환자(김○, 남 38세)가 발생하여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아파트형 들것을 들고 환자발생 장소에 도착하여 환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해 통증을 느꼈으나, 당일 당번근무라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1999. 12. 14. 비번 근무일날 같은 시 소재 ○○병원 검사 결과 요추염좌로 판정되어 현재 통원 가료중에 있으며, 목격자(지방소방사 최○○)에 따르면 상기 일시장소에서 함께 구급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실을 목격하고 붙임 목격자 진술서와 같이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7. 28.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상병경위서(1999년 12월 ○○소방서장) 및 공상자 발생보고서 상 「1999. 12. 13. 응급환자 발생,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 검사결과 ‘요추염좌’로 진단」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양승인 가결된 기록이 확인되고, 동 상병경위서 상 「2001. 11. 6. 22:34경 ○○시 ○○동 관내 구급출동중 매우 뚱뚱한 여자 환자를 20m 떨어진 구급차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01. 12. 17. CT 촬영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판정」으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연장 승인신청하여 가결받은 기록과, 공상자 발생보고(2001. 12. 22. 의안파출소장) 상 동 부상 내용은 확인되나, 1999년도 1차 부상시에는 ‘요추부 염좌’로 진단되고, 수술받은 기록이 없으며, 건강보험의 진료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1년 11월 부상 후 2003년까지는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2003. 7. 11. 이후 2009년 4월까지는 허리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상병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주요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9. 12. 14.자 ○○병원 진단서 ○ 병명 : 요추염좌 ○ 수상일 : 1999. 12. 14. ○ 초진일 : 1999. 12. 14. ○ 향후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가료 후 재평가 요함 2) 2001. 12. 19.자 ○○병원 진단서 ○ 병명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초진일 : 2001. 12. 17. ○ 향후치료의견 : 청구인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약물 및 물리치료 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3) 2001. 12. 21.자 ○○병원 진단서 ○ 병명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인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에 대한 치료 위해 입원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2001. 12. 20.자 ○○○ 한의원 진단서 ○ 질병 및 상병명 : 요통 ○ 초진일 또는 치료기간 : 2001. 3. 26. ∼ 2001. 4. 19. ○ 현증상 : 청구인은 본원에서 2001. 3. 26.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요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치료내역은 Taping 요법·주사치료·침구치료·엑기스투약·약물치료 5) 2002. 3. 26.자 ○○ 병원 입(퇴)원 확인서 ○ 병명 :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 향후치료의견 : 청구인은 상병명으로 2002. 1. 28. 본원에 입원하여 2002. 1. 29. 수술적 요법을 시행받고 안정가료타가 2002. 2. 5. 퇴원한 자임 6) 2007. 3. 15.자 ○○병원(구 ○○제일병원) 종합건강진단결과 ○ 소견 : 척추MRI(자기공명 영상 촬영)검사결과 요추4-5, 요추5-천추1번 추간판팽륜증 7) 2009. 9. 29.자 ○○병원(구 ○○제일병원) 소견서 ○ 병명 : 1.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후궁절제술후 상태, 2.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 환자상태 : 청구인은 2003. 6. 10. 상병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03. 7. 2. 수술(상병2번-경피적자동수행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03. 7. 10.까지 보존적가료 시행하였음 8) 2009. 9. 30.자 ○○병원 진단서 ○ 병명 :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 5-1번 사이 ○ 향후치료소견 : 청구인은 급성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하여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 받은 환자로 향후 약 6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재진하여 진단 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도 있음.<수술 2회 : 02년 ○○병원, 03년 ○○병원(본인고지)>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2009. 6. 19.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 1999년 4월 ∼2009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29779"> - 다 음 - ┌───────┬───────────────────┬───────────┬─────┐ │급여개시일 │상병명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 ├───────┼───────────────────┼───────────┼─────┤ │2001. 4. 3. │요각통 │○○한의원 │5 │ ├───────┼───────────────────┼───────────┼─────┤ │2001. 4. 7. │요각통 │〃 │1 │ ├───────┼───────────────────┼───────────┼─────┤ │2001. 12. 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마취과의원 │1 │ ├───────┼───────────────────┼───────────┼─────┤ │2001. 12. 17.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사회복지법인○○병원 │3 │ │ │추간판 장애 │ │ │ ├───────┼───────────────────┼───────────┼─────┤ │2002. 1.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병원 │9 │ │ │기타 추간판 장애 │ │ │ ├───────┼───────────────────┼───────────┼─────┤ │2003. 6. 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외과마취통증의│1 │ │ │ │학과의원 │ │ ├───────┼───────────────────┼───────────┼─────┤ │2003. 6. 10.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제일병원 │1 │ ├───────┼───────────────────┼───────────┼─────┤ │2003. 6. 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외과마취통증의│1 │ │ │ │학과의원 │ │ ├───────┼───────────────────┼───────────┼─────┤ │2003. 6. 20. │신허요통 │○○한의원 │1 │ ├───────┼───────────────────┼───────────┼─────┤ │2003. 6. 24. │신허요통 │〃 │1 │ ├───────┼───────────────────┼───────────┼─────┤ │2003. 7. 10.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제일병원 │1 │ └───────┴───────────────────┴───────────┴─────┘ </img> 바. ○○소방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0. 2.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13. 상이 당시 ○○파출소(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구급활동 도중 공상승인을 받았고, 출동인원 부족으로 구급활동을 계속하였으나 허리통증이 계속되어 재차 수술을 받았으며, 2002. 7. 3. ○○파출소(현 ○○119안전센터) 전보발령 후 구급활동을 종료하고 화재진압업무(운전)에 임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상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의 인우보증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2. 13. 15:53경 ◇◇남도 ◇◇시 ▽▽동 ○○아파트 108동 903호에서 구급업무 수행 도중 응급환자(김○, 남 38세, 병명은 두부열상)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들것을 들어 올리는 도중 허리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상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황○○의 인우보증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6. 22:34경 ◇◇남도 ○○시 ○○동 466-1번지에서 구급업무 수행 도중 응급환자 이○○(여 47세, 좌측복부 내장 탈출)를 이송하기 위하여 급경사 계단으로 운반하던 중 허리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공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청구인은 현재 재직중인 소방직 공무원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의 예외조항에 의해 청구인 자격이 인정됨)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고,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요추염좌’와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공무상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진료내역상 최근 6년 이상 허리에 관한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완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과 2003년 위 상이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고, ○○병원(구 ○○제일병원)의 2007. 3. 15.자 종합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이 있으며, 2009. 9. 30.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기재사항이 있고, 청구인이 화재진압업무(운전)로 보직변경 한 것은 구급활동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입은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 탈출증’이 모두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제9462호, 2009. 2. 6.> 제2조(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이 발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 재결례 ○ 06-1814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요추5-천추1” 에 대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낙상한 이후 2005. 5. 23. 자기공명사진상 “제4,5 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및 외측협착증”으로 진단된 점, 국군양주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산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좌측. 돌출, 좌측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복무 중이던 2005. 9. 8. 민간병원에서 요추 4-5간 좌측과 함께 요추5-천추1간 좌측에 대해서도 관혈적인 방법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와 함께 “요추5-천추1”에 대해서도 상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요추5-천추1”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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