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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하자담보책임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지?

요지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구분소유자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공동주택 중 신축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을 적용받으며, 일반적인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를 적용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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