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탁해지시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신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주택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해지 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회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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