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3311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울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도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복무에 대해 지휘책임을 진 부대장 박○○이 일련의 자료 중 상이 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84. 6. 27.에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상이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 장소가 “영내”로, 사고원인이 “1984. 6. 13. 육본 지휘검열에 대비한 준비 훈련 시 청구인이 영내 포상에서 5톤 차량에 적재물을 적재하던 중 같은 포대 병장 김○○에 의해 급격히 개방된 적재함 문에 좌측 하박 근위부를 강타당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84. 7. 27.자 국군대구병원의 경과기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시 청구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포대 선임하사였던 김△△도 동일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4. 6. 13.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좌 척골 주두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후 1985.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6. 6. 27.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존 결정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7. 9.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84. 6. 13. 육군본부 지휘검열에 대비한 훈련을 준비하던 중 포차에 포탄과 장약을 적재하다가 포차 뒤 적재함 문이 열리면서 적재물이 쏟아져 부상한 것인데 당시 안전사고 문책 및 지휘관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고려하여 휴가 중 사고로 기록한 점, 복무기록표 상 휴가기록이 없고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도 최초에는 오토바이사고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후 영내에서 부상당한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2. 28.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6. 8.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골절 척골 좌”로, 현상병명은 “좌측 척골 골절”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6. 29. 수도병원, 1984. 7. 27. 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7. 5. 청구인은 2001년 제55차 보훈심사회의(2001. 7. 31.)에서 휴가 중 부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군경 비해당 의결을 받은 자로서, 금번 목격자 진술서와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바, 병상일지 군의관 경과기록상 1984. 6. 13.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이름이 명기된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고 휴가가 끝나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상 휴가 시작 익일 인천 친구 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던 중 부상당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육군 휴가규정에 의하면 일반 병의 연가는 1년차, 2년차, 3년차로 분할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1984년 실시한 휴가를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공무상병인증서에는 “공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휘관의 근무평정 불이익으로 휴가 중 사고로 허위 처리하였다는 진술도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기존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7. 27. 입대하여 653포병대대 제3포대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4. 7. 27. 좌완 척골골절로(공상) 국군대구통합병원에 입원하였고, 1983. 5. 9.~1983. 5. 23. 연가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4. 6.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84. 6. 13.’로, 발병장소는 ‘영내(포상)’로, 병명은 ‘좌측 척골 골절’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82. 9. 6. 포대에 전입이래 제3포반 포수직에 근무하던 자로서 평소 지휘관의 의도를 명찰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1984. 6. 13. 육본 지휘검열에 대비한 전투태세 준비 훈련시 영내 포상에서 5톤 차량에 적재물을 적재하던 중 같은 포대 병장 김○○에 의해 급격히 개방된 적재함 문에 좌측 하박 근위부를 강타당해 골절되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1984. 6. 29.자 국군수도병원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13.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좌 전완부 부상을 당하였고, 인천 ○정형외과에서 수술 후 금일 휴가가 끝나 자대로 후송된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3) 1984. 6. 29.자 국군수도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12. ~ 1984. 6. 26. 휴가기간 중 1984. 6. 13. 인천 친구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부상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1984. 7. 27.자 국군대구병원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13. 영내 포상에서 5톤 차량에 적재물을 적재하던 중 부상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1984. 7. 27.자 국군대구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10. 휴가 중 좌측 팔을 부상당하여 인천 ○정형외과에서 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휴가규정통보(2007. 2. 7.)에 의하면, 휴가는 육군규정 중 휴가규정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1997. 3. 1.)상 일반 병은 1년차 15일, 2년차 10일, 3년차 10일로 분할하여 실시하며 복무기간 중 통산 35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사고 당시 복무했던 653포병대대 포대 선임하사였던 김△△의 2007. 10. 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휴가기간이 아니었으며 육군지휘검열 준비로 부대 전체가 측정 준비를 위한 훈련으로 무척 바쁜 시기였고, 당시 청구인이 부상당한 곳은 영외가 아니고 영내 포상이었으며 휴가 중 오토바이 사고는 아니며, 영내 포상에서 사고를 당하여 응급으로 부대 인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 처치 후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는 것은 부대원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고, 휴가를 간 사실이 명백하게 없는 자가 휴가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도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복무에 대해 지휘책임을 진 부대장 박○○이 일련의 자료 중 상이 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84. 6. 27.에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상이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 장소가 “영내”로, 사고원인이 “1984. 6. 13. 육본 지휘검열에 대비한 준비 훈련 시 청구인이 영내 포상에서 5톤 차량에 적재물을 적재하던 중 같은 포대 병장 김○○에 의해 급격히 개방된 적재함 문에 좌측 하박 근위부를 강타당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84. 7. 27.자 국군대구병원의 경과기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시 청구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포대 선임하사였던 김△△도 동일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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