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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종을 쪼개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설

요지

-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와 조립해체 가능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의 설치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자도 시공이 가능 - 공사예정금액은 1건 전체공사의 설계금액을 의미하며,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한 공사(동일공종)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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