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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요지

ㅇ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 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른 거실 내부 칸막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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