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552-2 ○○아파트 401-201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하던 중 1986. 5.경 내무반에 옴이 퍼져 과도하게 경구약을 복용하였고, 특박기간 중이던 1986. 6. 11.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인근병원에서 검사결과 "기흉"으로 진단을 받아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987. 5. 14. 만기 전역하였고, "기흉"을 이유로 2005.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병원출입 없이 건강하였던 점,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내무반에 옴이 전염되어 전염병 치료제를 과다복용하게 된 점, "기흉"이 약물의 과다복용 등으로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관련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6. 6.경 "기흉"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하다가 1987. 5. 14.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86. 6. 11. 청구인이 외박 중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통증을 느껴서 X-ray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우측 자연 기흉"을 이유로 약 59일간 치료를 받고 1986. 8. 11.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퇴원하였다. 3) 군의관은 1986. 8. 11. 청구인이 "우측 자연 기흉"으로 진단 받아서 chest portable tube를 삽입하여 air drainage와 계속된 안정가료 결과 향후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우측 자연 기흉", 현상병명은 "양측 자연성 기흉",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이 원상병명으로 1986. 6. 14.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0. 1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기흉"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 상에 치료기록도 확인되나, "기흉"은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동 위원회 의학자문의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4. 7. 9.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자연성 기흉"으로서, 이 병명으로 1992. 가슴을 열고 우측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1994. 5. 26. 좌측 폐부분 절제술(흉강경 수술)을 시행하여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염병 치료제의 과다 복용 등으로 휴가 중 집에서 쉬고 있다가 흉통을 느껴서 "기흉"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양측 자연성 기흉"이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 소견상 "기흉"은 공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 퇴원 후 상태가 호전되어 만기전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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