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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289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상이의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월남 파병근무 중 입은 부상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동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부상 후에 군복을 입은 청구인의 왼팔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은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시 중인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할 당시에는 전시중이라 부대 밖의 외출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좌측 팔꿈치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 중이던 1970년 10월경 적의 박격포 포탄의 파편으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5. 5.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7.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부상 당시 월남에서 촬영한 사진과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2007. 11. 8.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12. 26. 종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에서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70년 10월경 보초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적의 박격포 포탄의 파편으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의무병에게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이 심하고, 당시 찍은 사진과 동료들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진,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7. 10.부터 1971. 7.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1. 8. 28.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월남에서 적의 박격포 포탄의 파편으로 “좌측 팔꿈치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7.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외상성 비후성 골관절염 및 가동장애(가동제한 20도 굴곡위에서 135도 굴곡, 굴곡강직 20도에 의한 신전 제한)”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2. 5. 3.자 참전사실 의뢰 회신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0. 7. 10.부터 1971. 7.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상 당시 월남에서 촬영한 사진과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2007. 11. 8.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2. 20.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로 *가에 있는 ●●외과의원의 2005. 5. 26.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측 주관절 외상후 비후성 골관절염 및 가동장애(가동제한 20도 굴곡위에서 135도 굴곡, 굴곡강직 20도에 의한 신전 제한)”로, 발병일은 “1970년 10월경”으로, 내원일은 “2005. 5. 26.”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주관절의 가동제한, 신전제한, 관절통 및 주두부에 위치한 진구성 피부 반흔(길이 약 1㎝) 등으로 내원했고, 과거 월남전 파병근무 중(1970년 10월경) 포탄 파편에 다쳤다는 병력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의 2007. 9. 19.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 주관절 상흔, 관절운동 제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 병명에 대해 외래 통원가료 중인 환자로 기능장애 소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월남에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박▲▲,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월남에서 근무 중 왼팔 팔꿈치를 부상당해 의무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월남 군 부대의 영내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군복(상의는 반팔 셔츠)을 입은 청구인의 왼팔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월남 파병근무 중 적의 포탄 파편으로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동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부상 후에 군복(상의는 반팔 셔츠)을 입은 청구인의 왼팔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은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시 중인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할 당시에는 전시중이라 부대 밖의 외출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좌측 팔꿈치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8-0410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의무기록자료 등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이 바리케이트 하차작업 중 약 1톤이 넘는 바리케이트 철조망 고리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정상적인 왼쪽 손과 월남에 파병된 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찍은 왼쪽 4번째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절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할 당시에는 전시중이라 부대 밖의 외출이 쉽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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