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누락 지장물 보상기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보상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의2에서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 등이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에 대해 매수청구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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