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요지
1. 「국토계획법」 제88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이며,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획인바(법제처 법령해석 13-0113 참조), 3. 폐기물처리 규모, 용량 등의 변경으로 인해 도로, 녹지 등 세부시설의 위치, 면적 등의 변경이 수반되고 해당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인가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되는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이 되는 점을 고려할 대(법제처 법령해석 14-0245 참조), 5.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내부도로, 녹지 등 세부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 등의 변경 또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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