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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인가 가능 여부

요지

ㅇ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양자는 별개의 처분으로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ㅇ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당시,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유효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후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자 지정권자가 해당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면, 시행자 지정 효력은 상실되어 국토계획법 제88조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사업시행 가능성, 국토계획법 제88조 요건 및 관련법령 충족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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