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고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고시의 경우 환경형향평가법령에 의한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법령 소관부서(환경부)와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법령해석 기관(법제처)의 유권해석 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후 환경부 추가의견 「도시개발법」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아니므로, 실시계획 인가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는 같 은 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언적 해석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계획의 행정계획부터 환 경을 고려하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상위단계의 계획인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최하위 실행성격의 계획인 실시계획 때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된다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 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우선하 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법령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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