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516 ○○아파트 101-40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운송물 승하차시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후송병원에서 척추수술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8. 23.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4. 2.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운송물 승하차시 실족하여 척추압박골절을 입어 ○○후송병원에서 척추수술 후 전역하였던바, 의병전역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0.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6. 2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6년 12월"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후만증"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6. 2. 7. 입대/ 1956. 7. 5. ○○보충대(○○군 요원) 전속/ 1957. 7. 14. ○○육군병원 전속/ 1957. 10. 13.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북도 △△시 △△구 △△동 566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5. 5.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후만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49년전 군대에서 요추수술 시행하였고 이후 요추 후만증이 발생하였음. 현재 후만증으로 인해 신경공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어 요통이 심함. 향후 정밀검사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8. 청구인은 군복무시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8.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요추 후만증"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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