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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의 판단

요지

○ 국토계획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 의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동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관련서류가 제출되었고,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기준 적합여부 등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는 해당 인가권자(토석채취허가권자 포함)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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