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 필요성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조치는 도시자연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 질의하신 공원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의 종류에서 폐지됨에 따라 공원의 종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예 : 도시자연공원⇒근린 공원),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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