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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84-29번지 27/1 4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중 고열증상을 보이다 자대배치 후 증상이 악화되어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하기 이틀 전까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고 신체검사시에도 이상이 없었던 점, 가족의 병력이 없는 점, 입대 이후 11일간은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다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한 점, 입대 전 가끔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입대 전 지병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현재 늑막염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로 일상적 활동에도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지,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6. 7.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5. 12."로, 원상병명은 "늑막 비후 좌 1/2 이상"으로, 현상병명은 "늑막비후(늑막염 후유증) 좌측, 늑골 결핵 의심"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1. 14. ○○병원, 1986. 3. 7. △△병원 입원기록"으로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2. 결핵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흉부 방사선에 나타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할 때 입대 후 15일경 방사선 진단으로 판명된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소 전 왼쪽 어깨와 옆구리가 가끔씩 결리는 증상이 있었고, 1985. 11. 18. 방위교육대에 입소 후 힘겹지 않은 훈련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던 중 1985. 11. 29.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교육대 의무대에 입실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1985. 12. 4. 검진결과 ‘늑막염, 결핵,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 ○○구 ○○동 소재 ○○의원 발급의 2005. 5.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늑막염으로 인해 현재 좌측 늑막 비후가 있으며 늑골 결핵이 의심되는바, 계속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향후 호흡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환경변화로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10여일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2주만에 늑막염으로 진단받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결핵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발현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추정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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