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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29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연대 소속으로 6.25 참전 중이던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강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머리를 부상당하여 제○○육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1958.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강 전투에서 ○○ 강변 산악고지를 점령 개인호를 파고 필사적으로 교전하던 중 적의 포탄 파편에 머리를 부상당하였는데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5.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연대", 상이연월일은 "1950년 9월경", 상이장소는 "○○강", 상이원인은 "전투 중",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두개골 함몰골절 및 변형",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자력표 : 1953. 5. 1. 입대, 1953. 6. 15. ○○사단 전속, 1957. 11. 30. △△사단 전속, 1958. 10. 31. 예편, 상이기장 : 1951. 4. 14. 육○○호 ○○번으로 기장 수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2005.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두개골 골절상", 향후 치료의견은 "방사선 사진 상 우측 두개골 골절상이 확인되며 현재 두통 및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면 △△리 291번지에 거주하는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낙동강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에 머리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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