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 301-2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 참전 중이던 1953년 3월경 강원도 ○○지역 전투에서 적의 포화로 참호가 무너져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받은 후, 1966.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3월경 강원도 ○○지역 ○○봉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화로 참호가 무너져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간 요부측추증’이 심하여 병원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공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3. 31. 육군 대위로 정년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6.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상이연월일은 "1953년 3월경",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전투 중",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간 요부척추증",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거주표 : 1952. 3. 15. 입대, 1953. 8. 3. ○○사단 ○○연대 근무중대 전속, 1957. 5. 18. ○○본부 전속, 1957. 11. 23. ○○교 전속, 1960. 3. 31. ○○훈련소 전속, 1965. 8. 23. 5○○병원에 입원 중 원상복귀, 1966. 3. 31.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 2005. 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간 요부측추증", 향후 치료의견은 "요통, 하지통, 좌측 하지 방사통 등으로 내원하여 요추 MRI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간 요부측추증’으로 진단되어 통원치료 중인 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년 3월경 강원도 철원지역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