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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08-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6.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수행 중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0.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월남에서 전투수행 중 폭약 폭발에 의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6. 해군에 입대하여 1967. 12.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67년 ○○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수행 중 폭약 폭발에 의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10.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의 2005. 12. 29.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5. 8. 1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74/40) 좌측(78/75) 소견을 보였고, 2005. 7. 1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70/68) 좌측(75/75) 소견 보였으며, 2005. 8. 11.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은 50dBnHL 좌측은 55dBnHL에서 제 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 중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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