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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39-15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 중 구타 및 야간사격 훈련으로 "감음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0. 2. 1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까지 건강하였고 입대 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현역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구타 및 야간 사격훈련에 따른 총성으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 증세가 나타나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참고인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제○○사단 ○○연대 1대대 본부중대 수색소대에 배치를 받고 근무하던 중 1988년 10월 초순경 야간사격 훈련 중 총소리가 너무 커 귀가 멍하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3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0. 2.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12.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 "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 10."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음신경성난청"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89년7월27일 ○○병원, 89년7월27일 △△병원, 89년9월29일 □□병원 입원 기록 "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1989. 11. 24.자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소견서에는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청력장애가 있어 왔으며 군입대후 청력상태가 더욱더 나빠졌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비전공상으로 판단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0. 1. 15.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측 청력장애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감음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소견서,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청력장애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공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현상병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서에는 1988년 10월 초순경 야간사격훈련 후 귀가 멍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신병훈련소에서 교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후부터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과 군입대 전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하○○ 외 4명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까지 건강하였고 활동적으로 지내왔다고 진술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소견서, 임상기록에 청구인이 어릴 적부터 청력장애가 있어 왔다고 되어있는 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양측 청력장애가 있어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구분한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야간사격훈련으로 귀가 멍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는 신병훈련소에서 교관에게 구타를 당한 후 이명이 생겼고 귀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진술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발병원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의 원상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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